[여의도풍향계] 국회 늑장 논의에…'선거법 무법 천지' 현실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당분간 누구나,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번달부터 '선거법 공백 사태'가 벌어진 것인데요.<br /><br />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법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게임이든, 스포츠든 경기에 참여하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'민주주의 꽃'으로 불리는 선거에도 '선거법'이란 규칙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이 규칙은 정당, 선거 출마자, 유권자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마치 심판 없는 경기처럼, 이번달부터 선거법이 사라진 채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,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·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이러한 선거법을 지난달까지 고치라고 '1년의 시간'을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회 논의는 개정 시한이 임박한 지난 5월에서야 급물살을 탔습니다.<br /><br />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지난달 27일을 앞두고 벼락치기 개정에 나선 국회.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수막 등의 설치 금지 기간을 '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'로 줄이고, 향우회·동창회 등 30명 넘게 모인 집회만 금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상임위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사위에서 격론이 벌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선거 관련 집회의 자유를 얼만큼 허용할지를 두고, '30명은 되고 31명은 안 되느냐' 등의 모호성이 지적돼 법사위에서 가로막혔습니다.<br /><br /> "헌법불합치 결정 또는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우리 법사위의 고유한 책무 아니겠습니까."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야당은 개정안을 일부라도 먼저 의결하고 쟁점이 있는 부분은 추후 보완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 "누구든지 자유롭게 소품이나 이걸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또 유인물까지 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."<br /><br />선거법을 고칠 시간이 1년이나 있었지만 여야는 허송세월했고, 막판 벼락치기로 입법을 시도하다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모두 이번달에는 선거법을 고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, 본회의에서 실제 처리되기까지 무법 상태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선거법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될 상황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내년 4월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총선도 선거법을 고치지 못한 채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선거법 개정 목표 시한은 연초에서, 봄, 여름까지 점점 미뤄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러다, 내년 총선에 임박해 졸속으로 선거법을 고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을 지키려면 총선 13개월 전인 지난 3월 선거법을 확정해,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국회 문턱을 넘었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지난 총선에서 '위성 정당' 사태를 부른 준연동형비례제는 고치자고 합의했지만 그 개선 방식을 놓고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 "각 정당에 유리한 안을 추구하다보면 이 협의는 무작정 이렇게 방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."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지난달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협상을 마쳐달라 요청했지만, 8월로 다시 공이 넘어왔습니다.<br /><br /> "양당의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정기국회 이전에, 22대 국회 선거에서의, 선거제도에 관해선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도 많이 해봅니다."<br /><br />여름을 지나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다른 안건 처리와 국정감사 등으로 선거제 논의는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정기국회가 끝나면 공천 심사 시즌이 본격화돼 선거법 논의는 더욱 밀리거나 정쟁거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두달 뒤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적용될 선거법도 개정 시한을 넘긴 터라, 선거일까지 8개월 남은 국회의원 선거의 규칙이 얼마나 빨리 정해질지, 현재로서 큰 기대를 갖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선거법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걸까요.<br /><br />여야가 보여줄 '정치력',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선거법 #공백 #강서구청장 #보궐선거 #국회의원 #총선<br /><br />PD 김선호<br />AD 허지수 이영은<br />송고 장윤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